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여야 공감대...기금형 연금제도 도입 가능성도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7:19:00
소득대체율 조정 놓고 입장차 여전..."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모수개혁만으로 무의미...퇴직연금 활성화 등 보완 제도 강화"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모수개혁을 넘어서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기금형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구조개혁 차원에서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기금형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 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돌려받는 돈)과 관련해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42% 정도만, 야당은 소득 보장을 위해 45%까지 인상하자고 맞서고 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합의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돌려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급여 수준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다”며 “이를 두고 꽤 오랜 시간 논쟁이 있었던 만큼 현재로서 여야가 모수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다.

 

한편 연금연구회는 현재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모수개혁의 흐름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에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열린 연금연구회 7차 세미나에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와 부족한 가입 기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 소득 하나로만 결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며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담론을 넘어서 다층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개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퇴직금을 연금화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정부는 이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머무를 만한 기제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금형 전환을 제안했다.

 

여기에 작년 8월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기금형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제도 도입의 목적은 수익률에 있다”며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국민연금이 연금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끼쳐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지만, 연금제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률 제고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연금제도 도입 가능성은 높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이를 운용하는 전문 조직과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증권, 보험사간 경쟁 심화로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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