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약진의 비밀을 밝힌다... 전 세계 의료진 참여 '딥 심포지엄' 개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7 16:58:43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이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국내 출시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나보타 DEEP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DEEP(Daewoong Medical-AEsthetic Expert Program) 심포지엄은 대웅제약의 메디컬 에스테틱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세계 미용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학습하고 견해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대웅제약이 나보타 관련 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나보타 DEEP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남미,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국가별 나보타 활용 사례 및 다양한 시술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의료진이 강의를 진행하며, 현지에서 진행한 임상 데이터와 함께 시술법 및 환자 케이스 등이 다뤄진다. 이어서 진행되는 나보타 미래 로드맵 강의에서는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가 보툴리눔 톡신의 글로벌 활용 트렌드를 소개하고, 대웅제약이 개발중인 톡신 미용·치료 적응증을 통해 나보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을 주도한 박성수 대웅제약 신임 대표,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최고 메디컬 책임자(CMO) 루이 아벨라(Rui Avelar), 알렉산드라 카리엘로(Alexandra Cariello) 브라질 피부과 전문의 등 국내외 주요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 KOL)가 연자로 나서며, 미용·성형분야 의료진 400여 명이 참석한다.

대웅제약은 1995년 ‘보톡스’를 도입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개척했다. 2014년에는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출시하고 2019년에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10년만에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지난 30년 남짓 국내 보툴리눔 톡신 미용시장을 개척해온 대웅제약은 이제 ‘치료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자 다음 30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통해 편두통, 경부근긴장이상 등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을 진행하며 미용과 치료 두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지속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의 미용·성형 시장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나보타가 의료진 및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K-톡신 대표로 성장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미용 및 치료시장을 신속하게 확장해 나보타의 연매출 1조원의 블록버스터 시대를 빠르게 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아르네코리아·ATMOsphere, 탄소중립 시대 자연냉매 전환 방향 논의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아르네코리아(대표 이성규)는 지난 6월 25일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자연냉매 전문기관 ATMOsphere와 공동으로 ‘ATMOsphere Network South Korea 2026 - 탄소중립 시대, 자연냉매 전환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통, 냉동냉장, 콜드체인 업계 관계자 130여

2

원광디지털대, 온라인 입학설명회 예비 지원자 150명 몰려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앞두고 개최한 온라인 입학설명회에 예비 지원자 150여 명이 참여하며 평생교육과 직장인 맞춤형 학습 수요를 확인했다.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25일 열린 2026학년도 2학기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대학 방문

3

이미 써준 합의서도 되돌릴 수 있다, 강압에 의한 처벌불원 합의는 효력 없어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선고유예 예상되던 사건을 처벌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된 강제추행 합의의 효력이 부정됐다. 피해자가 일단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합의가 강압과 회유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합의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