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사 갑질 고발하니 나가라"...'KT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글 靑 국민청원 올라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02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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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믿고 피해 접수했는데...돌아온 건 '계약 종료'
KT 측, 신고 접수 후 갑질 가해자와 분리 요청 거부...2차 가해 방치 의혹 제기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KT 직원이 직장 내 갑질을 고발하자 외려 괴롭힘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받은 뒤 강제 퇴직할 처지에 몰려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기업? XX의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로 생매장 당하고 사지로 내몰려 쫓겨나게 되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청원이 진행 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청원 대상 기업은 KT인 것으로 확인됐다.
 

▲ KT CI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은 1990년대부터 국내 모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KT에 스카우트됐지만 입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측에 피해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관련자가 해임되고 전출되는 등 조치가 따랐지만 이후 2차 가해가 이어져 고통 받던 중 최근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는 KT에 대해 "XX의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아주 적폐적인 조직 문화로, 관련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상상도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어 "입사 당시에 임원으로 약속 받은 직급도 강등 당하고 계약한 연봉도 부당하게 깎였으며 ''야! 이 XX야,'' ''개과 천선을 했다,'' ''한번 얻어 맞아야 한다,'' ''추운데 나가면 어디 갈 데나 있냐'' 등 처음부터 지속적인 겁박과 온갖 모욕,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갑질 행위의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당시 충격과 2차 가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KT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믿고서 회사에 피해를 접수한 이후 신고 철회 및 중재 등의 압박 속에 처리 지연과 부실 조사로 진실이 은폐됐다"며 "분리 요청 거부로 갑질 가해자와 계속 근무했으며,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고 내쫓기는 끝없는 2차 가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갑질 신고를 한 이후 부서에서 철저히 단절되고 왕따를 당하며 업무 수행에 절실한 협조와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XXXX은 사태의 책임을 지기는 커녕 XX로 승진한 후 저의 업무와 팀을 갑자기 폐지하고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고발했다.

이후 KT는 수개월 간 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직위 해제, 전출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피해자이자 신고인 측과는 일체의 소통과 면담도 거부하고,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와 직책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 내용 끝에는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유명무실함을 철저히 악용해 피해자와 신고인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잔인한 고통과 피해와 죽음만 남기는 반인륜적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며 KT 측에 경고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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