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도마에 오른 임금피크제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08-06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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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행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임금피크제에 대해 새삼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 발표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비용을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년 고용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즉, 노동개혁의 목적은 일차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게 이날 담화에 나타난 인식의 일단이었다. 그리고 그 해법중 하나로 임금피크제가 제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면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기피한다는 의미의 '삼포'가 현실화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옴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에 다다르기 이전의 일정 연령기에 임금이 최고조에 오르게 한 뒤 이후부터 정년퇴직 때까지 지급액을 점차 줄여가는 제도다. 고용주로서는 고소득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정년퇴직을 보장받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게 임금피크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거론되거나 통용되는 임금피크제는 이같은 개념에 부합하는 정년보장형이다.


그러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정년을 채운 근로자의 근로 노하우를 싼 값에 활용하고, 근로자에게는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거양득의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제도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임금피크제 필요성이 갑작스레 부각되는 이유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있다. 갑자기 정년만 늘어나면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정리해고의 대체수단 또는 정리해고 전단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후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예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주 타깃으로 삼아 대대적인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농협은 고령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57세부터 60세까지 4년 동안 직전 연봉의 200%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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