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의무 위반 등 과태료 5억 1000만원 부과
금감원, 신한은행 임직원 제재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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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했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로 신한은행은 신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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