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율 125%로 인상...한국 포함 75개국 10%로 90일 유예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0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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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시행 불과 13시간여만에 전격 선언
중국 제외 10% 기본관세, 국가별 맞춤형 협상

[메가경제=이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 후 불과 13시간여 만에 미국에 정면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P 올린 125%로 전격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5개국에 대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으며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전면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이는 초강수를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유예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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