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계좌서 스미싱 사고···고객과 '늑장대응' 책임공방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3-07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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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해킹 고객 신고에도 즉시 거래 정지 안해
고객센터 신고 처리, 계좌정지 고객과 책임소재 다퉈
피해고객, 경찰에 수사의뢰
▲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케이뱅크가 고객으로 부터 해킹 의심 신고를 받고도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돈이 무단으로 해외 송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책임소재를 두고 고객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해킹방지 시스템에 헛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고객인 A씨는 은행의 늑장 조치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를 마쳤고 조사도 받을 예정임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택배가 잘못 배송됐다”는 문자 메시지에 담긴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는데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는 스미싱 피해를 봤다. 이어 케이뱅크로 부터 “본인 휴대폰 번호가 변경돼 안내를 드린다. 변경 사실이 없는 고객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해킹을 의심한 그는 바로 케이뱅크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좌를 즉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케이뱅크 대출 상담원은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과 연결해주겠다”며 계좌 정지를 미뤘다. A씨가 전담 상담원 전화를 기다리던 중 스마트폰은 먹통이 됐고 그사이 A씨의 계좌에서 550만원 가량의 돈이 무단으로 해외 송금됐다.


당황한 A씨는 케이뱅크 측의 늑장 조치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며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케이뱅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측은 “고객과 최초 통화하던 중 돈이 빠져나갔다. 피해 내용을 확인한 즉시 계좌를 정지하고 다른 은행과 해외 송금업체에 의심 거래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 피해 전담부서를 배치해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탐지 시나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케이뱅크의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의 경우 돈이 인출되기 전 신속한 대처가 관건이기 때문에 모든 상담원에게 계좌 즉시 정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기이용계좌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신종 금융사기가 대부분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연령대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계좌들이 금융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반계좌 전환도 상대적으로 쉽고 1위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다보니 사기성 거래 쏠림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286건에 불과했던 케이뱅크 사기이용계좌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약 2.7배 많은 776건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동안 527건이나 발생하면서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금융사기 피해 고객 보호를 위한 케이뱅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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