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 알뜰폰 사업자 평가에서 ‘우수’ 등급 선정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3-14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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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부문 획득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 사례 …나눔할인’지원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의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알뜰폰 사업자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동종업종 사례로는 KB리브모바일이 유일하다.

▲KB국민은행의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사진=KB국민은행 제공]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마켓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평가가 진행다. 이동통신 분야에는 이동통신 3사,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알뜰폰 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구축 ▲피해구제,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알뜰폰 사업 진출 이후 4년이 안 된 짧은 기간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악성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리브모바일은 지난해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UX/UI를 적용한 ‘KB리브모바일 앱’을 선보였으며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5G 중용량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소비자 편의 강화, 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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