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고객 보장 강화 '자동차보험 특약' 2종 신설

문혜원 / 기사승인 : 2025-02-25 10:29:54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등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한 손해 보장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삼성화재가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과실로 인해 차감하는 보험금을 보상하고, 차량 사고시 차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일부 보전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2종을 신설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 등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삼성화재는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어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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