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⑫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 기사승인 : 2021-12-05 11:06:22

지난 1년간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종사자(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용자(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병원’은?


▲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병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의 적용 대상이다.

첫째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은 법이 적용된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법 시행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둘째로,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법 시행령 별표2의 9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병원은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사진=픽사베이 zhong chen 제공]

◆ 병원 중대재해 사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준

지난 2018년 밀양의 한 병원에서 화재로 의사, 간호사, 환자 등 총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 행정이사, 병원장, 총무과장이 처벌되었으며, 의료법인 재단은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합6 판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였더라면 의료법인 재단, 병원의 경영책임자등은 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한 죄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죄(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벌금 1천 5백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 때 해당 법정형의 상한은 2천만 원이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은 사망자 발생 시 50억 원,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10억 원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두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병원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병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환자안전법 등에 따라 근로자와 환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환자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에 있다.

즉, 기존 관계 법령의 준수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 보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0조제4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이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7호).

또한 법 시행에 앞서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계획 수립에 따라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여야 하겠다.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오혜미 연구위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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