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④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증상과 장해급여

전찬오 / 기사승인 : 2021-11-19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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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만성적인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COPD는 현재 미국에서 연간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는 흔한 병이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는 현재 우리나라 45세 이상 성인 18%가 COPD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다. 통계에 따르면 COPD 환자 90% 이상이 흡연 경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적으로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병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 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다.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주요 직업군은 광부, 건설업 및 제조업종사자, 용접공 등이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지침에 의하면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의 노출기간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0년 이상 노출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정도에 따라 3급, 7급, 11급으로 나뉜다. 3급은 장해보상연금을, 7급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1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알아본 적 있는 진폐증이 워낙 알려진 탓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진폐증으로 오해하고 진폐증으로 산재 신청을 하여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증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엄연히 다르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절차와 보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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