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회계위반 '중과실' 결론…일양약품 대표는 검찰 통보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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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SK에코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도 책임 물어
일양약품 10년치 연결 순익 부풀려…대표 해임 권고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국 자회사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은 SK에코플랜트(대표이사 부회장 장동현, 대표이사 사장 김형근)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12일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2년간 감사인지정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부과를,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을 적용해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 원대 과징금,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안을 증선위에 올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최종적으로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했다.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매출뿐 아니라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까지 부풀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K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이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을 의결했다.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대표 김동연, 정유석)에 대해서도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공동대표이사 2명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포함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회계 투명성과 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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