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아들 회사에 3조 규모 무료 보증...과징금 180억 철퇴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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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10년간 아빠찬스로 대출 24건 3조원 육박
일각서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 약하다" 지적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중흥건설이 회장 아들 회사에게 수조 원 대의 공짜 신용 보증을 서다 당국에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 사옥 전경 [사진=중흥그룹]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보통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지만, 중흥건설은 아무런 대가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중흥토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12개 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조원이 넘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정 부회장 개인 수중에도 일부 들어갔다. 정 부회장은 배당금과 급여 등으로 총 700억원 넘는 이익을 챙겼고 그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상승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그룹이 부당 지원을 토대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건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에는 16위로 껑충 뛰었다. 

 

다만 공정위의 180억원 과징금 처분 등은 중흥건설 총수 일가가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무상 신용보강 행위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정 회장을 빼고 법인인 중흥건설만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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