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결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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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권 방어 명분으로 주주권 침해 안 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는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3일 영풍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박기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가 영풍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각 사]

 

법원은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SMC를 통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SMC는 주식 양도와 주주 수, 상장 등에 제한을 둔 폐쇄적인 회사로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거나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됐다고 봤다. 박 대표가 고려아연 대표이사이자 SMC 이사로서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과정에 관여했고, 주주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됐다면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고려아연 측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영풍이 총회 연기와 법률 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대응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고 봤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판결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주도한 경영진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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