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급식 몰아주기’ 공정위 고발에 "부당지원 없어…행정소송 제기할 것"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6-24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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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등 4개사, ‘웰스토리’ 급식 몰아줘...공정위, 과징금 2349억에 최지성 전 실장 고발
삼성, 공정위 발표 내용 “납득하기 어려워”...동의의결 기각에 “급식 개방 확대할 것”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들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결정하자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4일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 개입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 계열사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의 100%를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도 보장해주는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전실 주도로 시작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심의일인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전기 10%)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만들어 웰스토리가 항시적으로 높은 이익을 유지하도록 지원했다고 파악했다.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격하게 커지자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직접이익률이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지성 미전실장은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2013년 2월에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웰스토리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2013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변경된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맺어 심의일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약 9년간의 부당지원 행위로 4개 계열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웃도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하게 높은 15.5%의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고 봤다.

또한 이 같은 지원행위로 얻은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적자 수주전략을 펼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했고, 내부거래 이익을 급식 품질 제고보다 외부 수주 확대에 사용해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다.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편,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 같은 단체급식 내부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인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총 2758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이에 공정위는 웰스토리를 포함한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시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부과된 1012억 원의 과징금은 국내 단일기업 중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곧바로 불복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4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항변했다.

또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해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향후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삼성전자 측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단체 급식 일감 개방 관련 자진시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이유로 동의의결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 국내 7개 그룹과 함께 참여한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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