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점에 ‘3배 비싼’ 세척제 강매하다 덜미...부당한 계약해지 ‘갑질’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7-01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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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특정 세척제 13종 강매...타사 제품 구매 시 벌점 부과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나...'부당한 계약 해지'

세계적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들에게 값비싼 세척제를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 미국 써브웨이 매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국내 387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인 네덜란드 법인 써브웨이인터내셔널비브이(대표이사 벤 켄트 웰스, 이하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써브웨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써브웨이 본사(Subway IP Inc.)는 전 세계 104개 국가에 3만 7525여 개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는 10대 글로벌 프랜차이즈이자 미국 프랜차이즈 1위 회사다.


지난 1997년 12월 국내에서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한 써브웨이는 2019년에만 3300억 원(미화 2억 9281만 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거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년 넘게 가맹점주에게 맛·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 제품으로 구매하게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는 계약해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매겨 사실상 강매한 것이나 다름없다.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기면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사업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밝혀졌다. 가맹사업법은 이 같은 강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써브웨이가 강매한 13종의 세척제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타사 상품들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써브웨이 측 강매로 특정 세척제보다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또 타사 상품을 구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벌점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된 사례도 조사됐다.

특히, 써브웨이가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강매한 지정 세척제 13종의 규모는 10억 7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다목적 세척제'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동일·유사한 상품보다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 출처=써브웨이 홈페이지


이뿐만이 아니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된 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긴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단 한 차례만 통지했다. 이후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에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실을 2회 이상 서면 통지를 해야 하지만 써브웨이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써브웨이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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