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 일단 보류, 3개월까지 연장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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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채권자 구성이 다양한 데다 그 수도 10만명을 넘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오후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보류기간은 1개월 단위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오는 13일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연다.
티메프는 이 기간 우선 주요 채권자가 참여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원이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면 양측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한다.
ARS를 통한 구조조정 마련에 실패하면 기업회생 절차로 넘어간다. 법원이 1개월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강제적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에 들어간다. 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파산 절차를 밟는다.
티메프가 채권자 측과 ARS 기간 안에 조정에 합의하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반대하면 ARS는 중단된다. 법원은 이 경우 대표자 심문 내용과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티메프 주요 채권자는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이며 입점 소상공인들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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