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증 적용 확대·보증비율 상향·보증료 인하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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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번 제도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실제 제조·납품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도입되는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우대 특례 통해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보증비율 85%에서 90%로 상향 ▲보증료 0.2%p 인하 등이 주요 골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을 100%까지 적용한다.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 인증 및 조달계약 현황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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