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차세대 '커넥티드 DTG' 개발 '업무협약'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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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호 기자] 현대차·기아가 '커넥티드 DTG(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사진=현대차·기아>

 

협약식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연동한 차세대 DTG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다.

 

현행 교통안전법에서는 버스,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송 사업자 차량에 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DTG 운행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운행기록을 직접 DTG로부터 USB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커넥티드 DTG 개발을 마치고 2026년 출시될 신규 상용차종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DTG 개발 및 차종 적용 ▲커넥티드 DTG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 ▲커넥티드 DTG 데이터 자동 제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커넥티드 DTG 개발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DTG 표준사양서 및 관련 규정 개정 ▲커넥티드 DTG와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연계 ▲커넥티드 DTG 제품 시험 및 인증을 지원한다.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DTG 운행 기록 제출 의무 대상이 노선버스에서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및 총 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로 확대됐다. 운행 기록 제출 간소화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현대차·기아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별도의 장치나 데이터 추출 과정 없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만으로 운행기록의 저장·분석 및 제출을 자동화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블루링크(Bluelink), 기아 커넥트(Kia Connect) 등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통해 길안내나 음성인식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 차량 원격 제어·진단 및 안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커넥티드 DTG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서버를 활용, 차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행기록을 생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매일 자동 제출한다.

 

해당 서비스가 개시되면 현대차·기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은 비용을 들여 실물 DTG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수동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크게 덜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기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데이터 제공 사업 협력을 통해 상용 커넥티드카 통합 관리 솔루션 내 운전 패턴 분석,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 기능 등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부사장은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상용차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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