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 첨가제 임의로 넣다 GMP 취소 위기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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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휴텍스제약 GMP에 대한 취소 절차 개시
GMP 취소 제도 도입이래 첫 사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개시한다.


식약처는 한국휴텍스제약 현장점검 결과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에 지속 반복적으로 의약품 허가사항과 다른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 제조한 것을 적발했다. 하지만 한국휴텍스제약의 제조기록서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한 것으로 작성돼 있었다. 사실상 허위로 기록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취소절차에 돌입했다[사진=식약처]

이외에도 GMP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그루리스정2mg 등 65개 제품에 대해선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등을 처분했다.

이번 GMP 인증 취소는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가 시작된 이후 첫 사례다.

약사법에 따르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가 도입된 이후에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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