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㉑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12-04 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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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건설공구와 자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만큼 큰 소음이 발생한다. 건축구조물이 아파트와 같이 크고 울림이 많은 경우라면 소음이 더욱 크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소음성난청이 생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중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소음성난청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① 85dB 이상의 소음에 ② 3년 이상 노출이다. 다만, 85dB에는 못미치더라도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다면 그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하여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소음성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기에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나 고막천공에 의한 난청 등 전음성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혼합성 난청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고 있다.

형틀목공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작업은 거푸집 조립 및 해체이다. 건물구조물은 대부분 철근으로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어진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일정한 구조물의 형태를 이루기 위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고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도면에 따라 필요한 목재를 준비하고 치수를 측정하여 절단,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형틀목공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망치질을 할 때에 발생하는 타격음, 자재 가공 시 발생하는 여러 기계소음 등이다. 거푸집의 재료는 목재, 합판, 철재 등 다양한데 가장 널리 쓰이는 거푸집의 종류는 합판과 강재가 결합된 유로폼과 알루미늄폼이다.

강재나 알루미늄이 망치와 부딪힐 때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하다. 건설 자재를 규격에 맞게 가공하기 위하여 전기톱이나 전동드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기계소음이 발생한다.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적지 않다.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기능공이 한 곳에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위의 함마드릴이나 그라인더 소음, 철거 시에 폼이나 파이프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는 소음도 함께 발생한다.

건물 구조상 지하나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실내는 소리가 울려 같은 작업도 보다 큰 소음을 유발하여 귀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형틀목공 또한 고소음에 시달린다.

각 현장마다 발생하는 소음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소음수준은 인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형틀목공으로 근속한 이력이 3년 이상이고 난청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해보아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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