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⑬ 추간판 탈출증 유해요인 및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전찬오 / 기사승인 : 2022-10-17 0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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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로 많이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추간판이란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조직으로 척추의 운동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외부층인 섬유륜과 중심부인 젤리와 같은 수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추간판이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디스크 안에 있는 수핵이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 초래된다. 제5 요추 신경근이 자극되면 안쪽 발등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제1 천추 신경근이 자극되면 발등의 외측에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통각 과민 증상도 나타난다.

근력 또한 약해져서 제5 신경근 이환 때에는 족부 신전근이 쇠약해 지고 발뒤꿈치로 걷는 것이 어려워진다. 드문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및 하지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원인 즉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 업무에는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이 있다.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신체부담업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또한, 근로복지공단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에 노출되는 주요 직업으로는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등 건설업 종사자와 조선업 종사자, 정비공 등이 있으며 1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간판탈출증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기된 직업군에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권한다.

[전찬오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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