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⑱ 일하던 도중 실신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8-07 21:19:36

일을 하던 근로자가 상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무더운 날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거나, 미주신경성실신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쓰러지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아울러, 실신하는 경우 신체를 보호하기 어려워 발목을 삐끗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외상을 입기 쉬운데, 이러한 외상까지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 [사진=픽사베이 제공]

업무 중 쓰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 실신 및 의식상실 등의 질환과 그로 인한 외상성 질환을 구분하여 각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 실신 등의 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기존질환이더라도 실신으로 발생한 외상성 상병까지 기존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신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른다. 실신의 원인 파악에 있어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고온과 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이었는지, 취급물질이 무엇이었는지,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과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실신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도 내인사인지 외인사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내인사의 경우 기존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외상성 상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외상성 상병은 오로지 실신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소작업을 하거나, 주변 시설물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등 작업환경이 그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업무수행 중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은 실신 등 원인이 되는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외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상의 원인이 대부분 업무상 사유와 비업무상 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하기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실신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 뿐 아니라 업무상 사고의 측면에서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곽은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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