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㉒ 복수의 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11-13 2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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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92년 5월 12일에 선고된 91누10466 판결을 살펴본다.

계약관계 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 중 업무상 질병에 걸렸고 그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였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위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①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며,

② 근로자가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 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산재법에서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직업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내용으로 지금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았다.

[김태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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