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⑲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9-11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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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종전에는 만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보정을 하여 청력상태를 판단하였기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변경된 지침은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고령자의 경우라도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비해 소음작업으로 인한 재해근로자의 권익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불복하여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재해근로자의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노인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소음작업을 수행한 경우 노화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보다 더욱 빠르게 난청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기준이다.

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소음작업을 수행한 재해근로자가 중이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다. 종전에는 중이염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중이염이 있는 경우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CT 상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중이염을 이유로 불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검자의 골도청력역치, 소음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불복해볼 만하다.

③ 심도난청(청력역치 91dB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음성 난청으로 심도난청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에는 심도난청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는 고강도의 소음(90dB)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심도난청의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각 유형별로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지만, 위 원칙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종전과 같이 단순히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직업력과 의무기록 상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인지를 파악하고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복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곽은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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