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2월 셋째주 경제 이슈는... 폴더블, 통상임금, GBC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2-17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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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19’(언팩)에서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스마트폰 애호가들이 폴더블폰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주에는 대법의 통상임금 판결, 서울시의 GBC 건설 조기착공 지원 약속 등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스는 시대를 반영한다. 첨단 IT기술부터 우리의 삶과 직결된 임금문제까지 놓칠 수 없는 이슈들이다. 이들 키워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이슈의 정확한 뜻을 메가경제에서 풀이했다.


◆ 폴더블폰



삼성전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갤럭시 언팩 2019'를 앞두고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한글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10주년 기념 갤럭시S10시리즈와 최초의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갤럭시 언팩 2019'를 앞두고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한글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10주년 기념 갤럭시S10시리즈와 최초의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삼성전자]


폴더블폰은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평소에는 접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다가 펼치면 태블릿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폴더블폰은 액정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려도 파손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폴더블폰 생산을 위해서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 강화 유리를 대신할 투명 PI 필름, PI 필름의 경도를 높일 수 있는 하드코팅 소재, 폴더블폰에 특화된 터치 집적회로(IC)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스타트업 로욜(Royole)이 폴더블폰인 ‘플렉스파이(FlexPai)'를 공개했으며, 같은해 11월 7일에는 삼성전자가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18'에서 접었다 펼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19’에서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 통상임금



[사진= 대법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의 판단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진= 대법원]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한다. 동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했을 때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케 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즉,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추가 임금 지급 부담 때문에 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제공= 서울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제공= 서울시]


지난 12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성능위주설계는 대규모 공사 직전에 화재 등을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과정으로 통상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GBC는 현대차그룹이 부지를 매입한 2014년 9월 이후 5년여만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됐다. 남은 절차는 이번 건축허가 건에 대한 검토와 굴토 및 구조심의, 이를 정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다.


GBC는 축구장 11배에 달하는 7만9342㎡ 부지에 105층 타워 1개동, 35층짜리 숙박·업무 시설 1개동, 6~9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건물 3개동 등 5개 건물이 들어선다. 105층 타워 높이는 569m로 현존 최고 123층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게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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