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 개편의 개념 및 이유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6-07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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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지난 4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기존의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한 결과라며 새롭게 산출된 몇 가지 경제지표를 내놓았다.


기준연도 개편 결과 우리나라의 각종 국민계정 수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각각의 국민계정 구성요소들인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 모두 기존 집계치와 다르게 제시된 것이다.


이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이 1인당 GNI 3만 달러 달성 시기가 기존의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는 내용이었다. GDP 성장률 역시 기존에 발표됐던 수치와 다르게 제시되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도별 성장률이 평균 0.2%포인트씩 상향조정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이처럼 수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각각의 국민계정을 산출하는 기준과 방식이 변함에 따라 명목수치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은 무엇이고, 왜 복잡하게 그런 일을 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일까. 이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하자.


먼저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의 개념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계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 격이다.


연도별 국민계정 요소들을 산출하는 데는 기준연도가 제시된다. 기준연도를 축으로 각각의 비교연도별 국민계정을 계산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연도를 고정해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통계수치의 내용적 왜곡이 심화된다. 현실 반영도가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진다.


우리나라는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기준연도를 개편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12번째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기준연도를 기존의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꾸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로써 5년간 변화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도 국민계정 산출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등장한 서비스의 예로 P2P(개인 간 거래)를 통한 공유경제를 들 수 있다.


요즘 논란중인 ‘타다’의 경우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 해당하며, B2C 모델의 공유경제 서비스의 가치는 이미 국민계정에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B2B 모델의 공유경제 서비스로 생산된 가치는 이번 12차 기준연도 개편으로 인해 처음으로 국민계정에 잡히게 됐다. 그간 B2B 모델의 공유경제 규모가 잡히지 않았던 것은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부가가치 창출액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개인 간 이뤄진 승차공유 서비스나 재능공유에 해당하는 사적인 통·번역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는 지금도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누락 부분 역시 차후에 다시 이뤄질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 때는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은 2014년에도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개편한 바 있다. 기준년을 기존의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연도에서 멀어질수록 비교연도들, 예를 들면 2018년과 2019년 등의 국민계정은 현황과의 괴리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한은은 2024년 쯤에 다시 한번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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