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10개월만에 종료...휘발윳값 최대 58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31 2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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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 10개월여 동안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오늘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원래 유류세율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그간 내렸던 휘발윳값이 오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5%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방안에 따라 지난 5월 6일까지는 15% 인하했지만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로 그 폭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9월부터는 정상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종 환원일을 전후해 가격담합과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494.0원, 경유는 1351.8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591.3원으로 이미 1600원대에 근접한 상태다.


이번 유류세 최종 환원으로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차 환원 시와 마찬가지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유공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류세 최종 환원은 유가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유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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