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23일부터 통행료 인하...승용차 최대 47.9% 내려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2-22 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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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23일 0시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며, 차종별로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린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47.9%)이, 대형 화물차(4종 차량)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50.7%) 각각 인하된다.


지난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만8천대가 이용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진= 국토교통부]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진= 국토교통부]

 


그러나 그간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내리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사진=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내린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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