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 "절차에 하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4 1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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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 [사진= 연합뉴스]


앞서 미래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를 제명했다.


당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통합당의 이날 결정은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당 차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차 후보는 당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잠시 후에 저는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13일 최고위원회 제명 조치로 인한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하지만 하루만에 법원이 제명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차 후보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녹화방송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유' 조치를 받았다.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지만 차 후보의 경우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됐다는 비난이 일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통합당으로부터 차 후보 제명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뒤 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이번 법원이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라 후보등록 무효 의결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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