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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13일 이후 대출 체결 계약부터 적용
노규호 2025.01.09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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