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내부 논란에 선 긋기 "노조·직원 설명회 모두 완료"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유한양행이 2026년 1월 인사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제도 변경이 통보됐다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자로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임금피크제, 공로연수 제도 등을 전면 조정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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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양행이 인사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
개편안의 핵심은 통상임금 확대다. 고정 급여와 기본상여 600%만 반영하던 통상임금에 여름휴가·추석 명절 상여 각 50%가 추가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기존 연말 성과상여는 평가 확정 후 별도 일시금으로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도 1년 늦춰진다. 현재는 만 57세부터 10%, 만 58세 15%, 만 59세 이후 20%를 각각 감액하고 있으나, 개편안에는 만 58세부터 10%를 적용하고 만 59세 이후에는 현행과 동일한 감액률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퇴직 직전 6개월간 유급 공로연수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정년 6개월 전부터 장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감액률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0% 감액 대상자는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20% 감액 대상자는 6.5시간 수준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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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양행 블라인드. |
문제는 이런 변화가 노조나 직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최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규 변경을 노조 공청회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 통보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인사 조직이 각 팀장에게 동의서 서명을 지시했다"며 "임직원 동의는 무시되고 사규 변경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안일하고 위법적인 행태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취업규칙 변경 사항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는 물론 직원 대상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100년 역사의 제약사로서 유한양행이 어떻게 이번 사안을 풀어가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갈릴 것"이라며 "신속한 노사 협의와 절차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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