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기업회생 절차 전 임금체불' 혐의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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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노력 참작했지만 용서받지 못해"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의 안정홍 대표가 장기간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시공사로 알려진 신태양건설은 최근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18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2억180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근로계약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이 확인한 체불 사례는 경남 양산·사천·통영과 경기 의정부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는 현장사무소 근무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근로자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14일 내 지급하지 않아 총 18명에게 체불이 발생했다”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제구에 본사를 둔 신태양건설은 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에 올랐던 업체로, 1995년 설립 이후 20년 넘게 흑자·무차입 경영을 유지해왔다.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하며 지역 건설사 중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직전에는 전체 직원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퇴사하는 등 내부 혼란이 컸다. 상당수 직원이 임금 체불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는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올해 1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견사들이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과 금융 리스크로 경영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며 “자금난이 심화되면 인력 유출과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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