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업무협약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약국 중심 신속·안전 전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9 0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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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10일부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 재택치료자 의약품 투약 절차.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의료기관의 진료·처방이 내려지면 담당약국은 본인이나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뒤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게 된다.

만약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엔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이 사실을 보건소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없다.

이같이 재택치료자에 대한 투약 절차가 바뀜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 등 고위험군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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