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⑳ 업무차량 운전 복귀 중 중앙선침범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08-29 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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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2두30072 판결을 살펴본다.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1차 협력사인 A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아산시 B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10분경 평택시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 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상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②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 망인이 근무지로부터 약 47km정도 떨어져 있는 아산시 B캠퍼스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아니한 점, ▲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 1992년 3월 20일 자동차운전면허를 망인이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망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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