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적 상향...식대 비과세 한도 내년부터 '월 10만→2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0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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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실제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물가 등 고려해 정부가 판단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2003년 법 개정 후 19년만에 상향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올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30%)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데 따른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부대의견에는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도 넣었다.

▲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 다시 최대폭까지 내린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했다.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다. 이 때문에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은 29만원 각각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식사대 비과세 확대 적용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 명정도로 추산된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달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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