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이승기와 정산금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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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후크엔터] |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진영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으며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치료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의사에게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진영 대표는 지난 4월 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피고인 신문을 위해 오는 7월 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전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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