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이 아닌 사명 변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해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사명을 아트엠앤씨로 변경했다.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
20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엠앤씨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며 이날 오전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진 사명 변경 이슈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지난 5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뒤, "부디 이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사명을 변경한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새 사내이사로 김호중 전담 매니저였던 A씨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고, 급기야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