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수입·판매한 포도씨유서 발암물질 과다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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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많은량이 검출돼 즉각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 포도씨유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kg이하 보다 많은 3.0㎍/k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수입 판매 중인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돼 식약처가 전량 회수 명령을 내렸다[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410179017624이고, 포장단위는 1000mℓ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고, 내용량 1000mℓ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해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가장 위해요소가 높은 1단계에 해당한다. 대장균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받은 식품들이 회수대상 3단계에 해당하는 점을 비춰보면 위해요소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르면 식품 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건강을 미치는 위해 영향에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다.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1등급 회수조치 명령을 내린다.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정보는 확인 할 수 없다[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회수는 식약처로부터 최초 통보를 받은 때부터 즉각 시행해야 하며, 회수 당사자인 홈플러스는 홈페이지 등에 회수 대상 식품의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을 개제하거나 소비자에게 회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회수 대상 식품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식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도씨유와 같은 프리미엄 식용유는 명절 선물세트로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 중 하나이며, 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팔린다”면서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된 홈플러스 포도씨유 상품으로 인해 자칫 명절 성수기에 프리미엄 식용유 제품 판매가 저조할까 우려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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