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허영인 SPC 회장 5개월만에 석방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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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상대 노조법 위반 혐의로 4월 구속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허영인 SPC 회장이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이달 10일 허 회장 측은 2차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 들였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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