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 그루핀(Gurufin)이 규제 친화형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술 페이퍼를 5일 공개했다. 그루핀은 은행 또는 공인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 주체가 되고, 자사 특허 기술을 통해 토큰화·결제·정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as-a-Service)’ 모델을 선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가치 붕괴)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외환 및 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등 6가지 위협요소를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대안으로 ‘은행 중심 발행 및 운영’을 꼽았다.
그루핀은 제도권 금융이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을 활용하면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페이퍼 형식으로 제시했다. 은행이 고객 예금을 100% 담보로 보유한 상태에서 토큰 발행과 결제를 처리하도록 설계해, ‘은행은 신뢰를 담당하고 그루핀은 기술을 담당하는’ 구조를 구현하겠다는 방향성이다.
해당 인프라는 실시간 준비금 검증(Proof-of-Reserve)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 결제망, 규제 연계형 커스터디 모델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IBC(Inter-Blockchain communication)와 EVM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갖추어 글로벌 온체인 결제 네트워크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며, KYC·AML 모듈을 통해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한다.
그루핀의 인프라는 단순한 토큰 발행 체계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환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조로 설계됐다. 각국 규제에 맞춰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전용 GX Stablecoin Chain과, 이를 글로벌로 연결하는 Gurufin Chain(FX·DeFi 허브)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실시간 저비용 결제와 안전한 교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Stablecoin-as-a-Service는 API 기반으로 구축돼 은행·증권사·카드사 등이 별도 개발 없이 자사 결제망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체 브랜드로 화이트라벨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루핀은 백엔드 인프라와 기술 표준화를 제공한다.
그루핀은 GX Stablecoin Chain 합의 구조로 권한증명(PoA, Proof of Authority) 방식을 채택해, 검증된 금융기관과 라이선스 보유 기관만이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루핀 측은 “이는 중앙화가 아닌 책임 구조로서의 신뢰 확보이며, 금융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이 가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루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신뢰의 문제이며, 기술은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기술이 함께 가야 한다. 그루핀은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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