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 28명중 지역발생 17명…"고양시 교회 관련 남대문시장 'n차' 전파 확인"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8-10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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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날 지역발생 확진자가 이틀연속 30명을 기록해 우려가 컸으나 10일은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28명이 늘었으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626명이라고 밝혔다.

 

 

 

▲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28명 중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17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었다. 총 누적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561명 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이날도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1명과 5명이 나왔으며 이외에 부산에서 1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날 16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자는 총 13658(93.38%)이며, 현재 663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 환자는 16명이며, 다행히 이날 추가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어, 누적 사망자는 305(치명률 2.09%)을 유지했다.

 

 

▲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10일 정오 기준 구체사례를 보면,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하여 전일 대비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로써 이 교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다. 

 

서울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 7명이 확진됐는데, 첫 확진자가 반석교회 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대본은 남대문시장 집단감염을 반석교회 감염 사례로 공식 분류했다.

 

지난 7일 반석교회 교인이자 이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처음 확진됐다. 이 후 방역당국이 이 여성과 같은 1층에서 일하는 상인 20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한 상가의 문이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

 

또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하여 전일 대비 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중 9명은 강남 다단계 판매업체 '엘골인바이오'와 관련이 있고, 2명은 경기 양주 산북초등학교 교직원이다.

 

방대본은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하계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휴가 및 방학에 따른 국내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실내 시설에서의 수련회 등 숙박을 겸한 집단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 6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이날 다시 11명으로 늘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유입 확진자의 추정유입 국가는 미국 3, 필리핀·방글라데시 2, 러시아·아프카니스탄·핀란드·부르키나파소 각 1명 순이다.

 

해외유입 1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2명), 경기·전남·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외국인 6명, 내국인 5명이다.

 

방대본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입국 후 3일 이내 1회 →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실시) 실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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