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열사병 선제 방지' 택배기사 자체 휴식권 보장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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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호 기자] CJ대한통운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올 여름 기록적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택배기사들의 자율적 작업을 중지권과 지연 배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모든 작업장에서도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 <사진=CJ대한통운>

 

지난달에는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 질환 증상이 생겼을 경우 배송을 멈출 것'이라는 권고도 업무용 앱을 통해 수시로 권고해왔다. 고객사에게는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거점에 있는 허브터미널에 대형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 또한 설치했으나 이 외에도 물류센터 작업현장과 휴게실에 에어컨, 실링팬 등 공조시설을 가동했다. 각 현장에는 현장 내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고, 쿨매트,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응급키트’를 지급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택배기사에 보장된 휴가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외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가 보장됐다. 이 외에도 오는 8월 14~15일은 택배없는날로 지정해 모든 택배기사가 배송을 멈추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는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적정 근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지켜지지 않는 대리점의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는 등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권을 관리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갈 경우 의무 휴식을 권고하지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강력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있더라도 고객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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