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 |
▲[사진= 연합뉴스] |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금융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하기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여·담보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정돼야 무차입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했는데,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 요청(리콜)했다면 B사는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다만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대차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업데이트하고, 다음 달 중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