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차명·친족 소유 ‘위장계열사 누락’ 정식 재판 회부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01 16:25:06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차명·친족 소유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진 KCC 회장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4일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같은 달 29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정몽진 KCC 회장 [서울=연합뉴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정식 형사재판 없이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판사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일지라도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공판에 넘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가 공판을 맡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공정위에 KCC그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차명 회사, 친족 소유 납품업체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KCC그룹은 위장계열사 누락으로 자산 규모가 10조 원 아래로 줄어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KCC 자산총액은 약 9조 7660억 원을 기록했다.

 

▲ KCC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인척 4촌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시킨 티앤케이정보와 자회사 주령금속은 지난달 15일 합병이 결정됐다. 티앤케이정보가 주령금속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합병목적은 자회사 결손누적에 따른 구조조정이다.

지난달 30일 티앤케이정보는 KCC, KCC글라스 등 KCC그룹 계열사와 오는 2분기 동안 각각 4억 원, 2억 원의 전산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별정통신 재과금 등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주령금속도 같은 기간에 5 억 원 규모의 PVC 부자재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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