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당국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및 전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로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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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
1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번 표준안은 각 금융회사별로 5가지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용할 가이드라인이다.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채권 양도 시 금융회사는 채무자 보호 차원에서 연체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해야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먼저 비교해 봐야 한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에는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1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준수사항이 포함했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채권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았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이용자보호 기준과 관련해서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각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이번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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