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유발 '25iP-NBOMe' 등 임시마약류 3종 지정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8-05 16:47:45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연합뉴스]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과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4종이 1군으로 분류된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현재 14종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 2군으로 새로 지정되는 ‘25iP-NBOMe’ 3종은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도 되고 있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고,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5F-AB-FUPPYCA’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91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따라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 임시마약류 신규지정(3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어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및 재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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