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연장...."중견·중소기업 어려움 고려"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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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확정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중견·중소기업에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 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인 감사 시간을 산업·기업 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위원회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당시 기업의 감사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또는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자산 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내년까지 연장한다.

 

2026년 이후 부분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금감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맡도록 개선했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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