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운용·기업은행 '업무 일부정지'···장하원 직무정지 3개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2-16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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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운용,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기업은행, 사모펀드·신탁 신규 판매 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회원들이 지난해 6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합리적인 분쟁조정 및 배상비율 산정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2월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징계안을 건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고, 최근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 이 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에 속도가 붙었다. 환매중단이 발생한 지 4년 만이다.

 

1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이 의결됐다. 장하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게도 중징계가 의결됐다.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와 사모신탁 신규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억원이 부과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2019년 4월 투자금을 운용하던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한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문제가 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묶인 국내 투자금은 2562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은 판매사 중 판매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61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분쟁조정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은 40~80%로 정해졌지만 피해자들은 100% 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재 수준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 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다"며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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