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8:53:51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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